ADVERTISEMENT

오수받이 달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일 간선도로 가에 있는 상가와 주택에 대해 오수받이와 하수관을 설치토록 지시했다.
이는 비가 많이 올 때 하수구가 막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월 한 달을 계몽기간으로 하고 3·4월 2개월을 실천기간으로 하여 이기간에 설치하지 않는 건물주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