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사용료대폭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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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특별시립경기장 사용료의 기본요금이 20%에서 2백%까지 올라 비수입「아마추어」경기단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서울시는 시립경기장요금징수조례를개정, 지난25일부터 실시하고있어 축구·야구·농구등관중이많은 몇몇종목경기를 제외하고는 서울운동장 사용이 어렵게되었다.
실내경기장인 장충의경우 평일주간8천원·야간1만2천원이 9천원과1만5천원으로 약25%인상되었고 효창은 평일6천원·공휴일7천8백원이 7천2백원과9천3백원으로 20%와32%가인상되었다.
종합경기장의 규모를 갖춘 서울운동장은 「론·그라운드」인 축구장이 평일6천원과 공휴일7천8백원에서2만원과 2만6천원으로 2백%이상인상되었다.
이와같은 경기장사용료기본요금의 대폭인상에따라 큰타격을받는 경기종목은 육상·「테니스」·탁구등 비수입경기단체-.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29일 「아마추어」경기단체육성과 「스포츠」인구의저변확대를위해 합리적인 경기장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서울시당국에 건의했다.
경기장별사용료기본요금인상액은 별표와같다.
경기장 사용 기본요금
(괄호안은 종전액)
▲서울운동장
축구장 평 일 20,000 (6,000) 공휴일 26,000 (7,800)
야구장 평 일 9,000 (6,000) 공휴일 11,700 (7,800)
정구장 평 일 2,100 (1,500) 공휴일 2,800 (1,950)
배구장 평 일 1,700 (1,200) 공휴일 2,200 (1,560)
연습료 대 인 40(20) 소 인 20(10)
▲효창운동장
평 일 7,200 (6,000) 공휴일 9,300 (7,800)
▲장충체육관
평 일주간 9,000 ( 8,000) 야간 15,000 (12,000)
공휴일주간 11,700 (10,400) 야간 19,500 (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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