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획득 5만명 돌파|재일한국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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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특파원】재일한국인외의 법적지위 및 처우협정은 오는17일로써 발효 후 만2년을 맞는데, 법무생 「협정영주실」집계에 의하면 지난13일현재 5만8천1백76건의 신청중 5만1천3백84건 (한건에1명)이 「협정」에 의거한 일본영주권을 획득했다.
협정상 영주권신청상황의저조는 국교정상화이후의가강 심각한 재일교포문제로제기되어왔으나 협정실시1년째인 66년중의 1만2천7백23명에대해 2년째67년에는 약3배가되는 3만7천9백97명이 협정상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일본법무성은 신청수효는 해가갈수록늘어나 신청마감날인오는71년1월16일 (협정발효후5년)까지 재일한국인곡인60만명중과반수가 신청하게될것으르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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