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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잃은 원내투쟁|야의 국회소집좌절뒤에 올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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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이 지난4일 요구한 제63회임시국회소집은 서명의원의정족수(44명)부족으로 국회사무처가 서류상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민당이 이를거절함으로써 연두정가에 새로운 정쟁의 불씨로 등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5일 도일한 신민당소속한통숙의원이 국회소집공고일을 하루앞둔 5일하오 일본으로 건너가 거기서「국회소집요구서에 서명한바없다」는 영문전보를 이의장앞으로 보내왔기때문.
헌법제43조2항, 국회법제8조2항은 각각 재적의원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떄 임시국회를 소집하게되어있다. 현재국회의재적수는1백73명(고창과 화순·곡성두지구는결원)이므로 소집요구정족수인 4분의1은 신민당소속의의원수와똑같은 44명이다. 겨우 국회단독소집요구권을 확보하고있는선에서 한의원이 이탈, 신민당은 당분간 제1야당으로서 독자적인 국회소집능력마저 상실하고말았다.
임시국회소집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영삼신민당원내총무는 즉각『이는 공화당과 모측의 장난으로 단정할수밖에없다』고 비난했고 김재순공화당대변인은『신민당스스로가 하늘을보고 침을뱉는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이번사태는 사실상 법률상으로 정치적으로 큰 문젯점을 던져주고 있다. 법률상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소집요구는 의원개인의 권리로보며 한의원자신이 흠이있다고 밝힌이상 서명의원수는 한의원을 제외한 43명으로 간주할수밖에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반해 신민당측은 국회법4조에 규정된 국회의장의 소집공고는 단순한 요식행위이므로 합법적으로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국회사무처가 사후에 전보한장으로 보완을 요구하는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민당은 또 한의원 자신의 의사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김영삼총무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문제가 생길뿐, 국회사무처가 서명의원들에게 일일이 서명확인을한다든가제출된 소집요구서에 법률상 흠이없었는데 공고하지않은것은 월권이라는견해다.
한편정치적으로볼때 6·8후유파동으로 약반년동안 국회등원을 거부해 오다가 겨우 국회에 들어와 원내투쟁을 벌여오던 신민당이 독자적인 원내투쟁의 기반을 잃고 중대한 난관에 부딪쳤으며 앞으로 대여투쟁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할것 같다. 신민당은 앞으로 공화당과 합의없이 「국회의 문」을 열려면 원내무소속인 서민호(대중), 김성룡의원중 어느한의원의 협조를 얻지않는한 불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보아 서·김 두의원중 어느한의원의 협조를 얻기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시민당은 원내제1야당이면서도 재적의원4분의1도 동원할수없는 위치로 후퇴했으며 대여투쟁의 제l보루인 단독국회소집권마저 상실한, 제헌이래 희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신민당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2명의 당소속의원이 원내에 진출할수있는 기회인 2개의원사퇴지구(고창·화순 곡성)의 보선을 조속히하기위해 사광욱중앙선거위원장을 상대로 내놓았던 6.8총선일괄무효소송을 취하하기로결정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보선에의해 1명이상의 당소속의원이 원내에 진출하기까지는 계속 대여투쟁에 적지않이 시련을 겪을것같다

<이태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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