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치안국은 미결함 속에 남겨진 강력범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해 수사경찰 운영지침을 마련, 「다각수사체제확립」을 관할 경찰국에 시달했다.
2억7천8백만 원의 예산(67년엔 2억6천만 원)으로 새해l월1일부터 밀고 나갈 이 지침에서 치안국은 현장 증거발견을 위해 규격화한 「자료수집 일람표」를 활용하고 편중수사를 한 수사책임자는 면직, 공명심 때문에 조직수사에서 이탈한 형사는 징계하는 강력 책도 세웠다.
특히 변시체의 표류지점을 알 수 있게 서울 주변한강에서 매달 일정한 거리로「플랑크톤」을 채취하기로 했으며, 5만5천명을 헤아리는 기소중지 자를 검거 자와 맞추어보는 「지명 수배 소 표 집중 관리 제」를 신설, 재범자를 가려내도록 했다. 치안 국은 올해 미제 강력 사건(60건)에서 나타난 수사실패원인에 따라 내년에는 용의자를 긴급 구속하지 않고 「먼저 조사하고 뒤에 잡는」(선조후포) 합리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