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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가「찬성」으로 보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말썽 많던 향토방위법안을 수정 통과시킨 18일의 국회내무위는 표결이 너무 조급했다해서 모처럼 잘나가다 끝에 가서 말썽-.
4인 소위의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질문이 끝난 뒤 오치성 위원장이 표결에 들어가려 하자 신민당 김상현 의원이『신민당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심사보고에 포함시키려면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뒤 처리해야 한다』고 항의. 그러나 오 위원장은 반대의사는 묻지도 않고 공화당의원들의 기립찬성만으로 날쌔게 통과를 선포-.
항의의 기회를 놓친 김상현 의원은『부 의사는 묻지도 않는 표결은 무효이며 불법』이라면서『찬성표결 때 일어서서 항의하다보니 남 보기에 찬성한 것처럼 되었다』고 색다른 고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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