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인사 참여·판정 기준 설정|위헌론 거듭 대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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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8 선거부정조사입법특위는 8일 하오 위원장에 정구영(공화)의원, 간사에 정운갑(신민)의원을 선출하고 9일 하오부터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어·야 협상의 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입법을 끝내도록 되어있는 이 특위는 의정서 내용 중 헌법·국회법·법원조직법등 현행 법률제도 면에 위배되는 점들을 어떻게 법률제정에 반영시키느냐는 문제로 처음부터 난항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공화당의 정구영·김봉환 의원은 9일 『의정서 내용을 헌법·국회법 등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과업』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조사특위 구성에 있어 원외인사를 참여시키면서 국정감사권을 부여하고 강제수사권까지 주는 문제, 판정기준의 설정, 판정서의 국회법 제1백 30조 규정에 의한 처리는 헌법·국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런 문젯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특별법 제정 면에 반영시킬 수 있는 한계선을 결정하여 신민당 측 안과 함께 심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민당은 국회가 의원의 자격심사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견해아래 의정서 내용을 모두 특위법 제정에 반영 시켜야 한다고 주장, 전문 34조부즉의 특위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오는 11일 입법특위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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