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정정법의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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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일 김삼현의원 등 34명은 『정부는 정치활동정화법계류자의 전면 해제로 복역중인 자를 제외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12월 17일 제 3 공화국 수립일을 기하여 단행하라』는 건의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건의안은 그 제안이유로 ①원래 정치활동정화법은 반민주적인 소급입법일뿐 아니라 그 시한도 내년 8월 15일까지이므로 이 이상 정정법의 계류는 무의미하다. ②현재 복역중인 혁신계는 정정법과 마찬가지로 반민주적 소급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며 5·16이후 각종 반혁명사건으로 처벌된 인사들도 그 죄과와 처벌과정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제 3 공화국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선거를 치른 마당에 불필요한 보복행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활동정화법은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참신한 정치도의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1조) 정치정화위원회의 적격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68년 8월 15일까지 적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9조).
그런데 이 정정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사람이 상당히 많았으나 수차에 걸친 해제로써 현재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동안 최고회의의장은 수차에 걸쳐 정정법 해당자를 해제해 왔고 대통령은 「혁명과업수행에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그 정치적 행동의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정치인에 대하여서만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진의를 알기 힘든다.
헌법은 제11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즉 제4조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정치활동정화법이 효력을 유지하고 개폐될 수 없다는 위헌적인 규정을 두어 오늘날까지 소급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을 하고있는 것은 위헌이요, 대부분은 해제해 주고 일부만을 주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유에 의한 불평등한 법의 적용이니 위헌불법이라고 하겠다.
혁신계인사와 반혁명인사를 처벌하고 있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 제 10조가 명백히 금지하는 소급입법이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악법으로 이 법은 신헌법의 재정과 함께 효력이 마땅히 상실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까지 그 법에 의한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혁명과업의 수호라는 명분뿐이라고 생각한다. 혁명과업은 민정에의 이양과 함께 완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정부는 국회에서 정치범석방과 정정법 해제의 건의안 통과에 앞서 정치범을 석방하고 정정법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8월 15일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될 정정법 대상자를 빨리 해제 해 줌으로써 참정권 제한의 악명을 씻어야 할 것이고 정치범은 확신범이요 소급 처벌된 자인만큼 빨리 석방함으로써 법치국가요, 한국정치가 안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내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과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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