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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방위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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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1조(목적)이법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무장유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침투로 인한 위해지역내의 향토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향토방위의무) (1)대한민국국민으로서 20세이상 40세미만의 남자는 이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향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다만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불구, 기타 사유등으로 의무를 이행할수 없는자는 제외한다.
(2)전항의 규정은 병역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향토방위대의 설치) (1)내무부장관은 향토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향토방위대를 둘 수 있다.
(2)전항의 향토방위대는 제3조 제1항의 의무자로서 리·동단위로 둘 수 있다.
(3)내무부장관은 향토방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3조 제1항의 의무자로서 공공기관과 중요산업시설에 직장방위대를 두게 할 수 있다.
제6조(향토방위대원의 출동) (1)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간첩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해경보를 발할수 있다.
(2)전항의 위해경보가 발하여진 때에는 그지역내의 향토방위대원은 그 거주지에서 향토방위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하여야 한다.
(3)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동한 향토방위대원에 대하여 향토방위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향토방위대원의 임무) (1)향토방위대원 또는 직장방위대원은 간첩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나 간첩이 침투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지득한때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기관이나 그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방위대원은 경찰관 또는 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할때에는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8조(향토방위대원의 무기사용 등) (1)내무부장관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방위대원이 출동한 지역내에서 간첩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로 인하여 인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가 급박한 사태에서 그 위해를 방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하여 경찰관 감독하에 그 향토방위대원에게 무기를 대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방위대원에게 대여사용하게한 무기는 그대여사유가 해소된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 내무부장관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방위 의무가 있는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향토방위상통제) (1)내무부장관은 향토방위상 긴급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1, 주민 차량 선박 등의 당해 특정재역에의 출입제한, 2, 당해특정지역에 있어서의 야간통행의 제한 3, 기타 당해특정지역에 있어서의 교통제한.
(2)내무부장관은 전항 각호의 통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공고 해야 한다.
제12조(인원·물자의 소개 및 격리 등)내무부장관은 향토방위상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지역내에 있는 인원·물자의 소유자나 점유자·관리자에게 이를 소개·격리·제거 등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6조(원호)향토방위대원이 향토방위 수행중 부상 또는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으로 한다.
제17조(손실보상) 국가는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원·물자를 소개 격리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였을 경우에 그로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따로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타목적 이용의 금지) 누구든지 향토방위대원을 향토방위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9조(지위를 이용하는 행위의 금지)향토방위관계공무원 또는 향토방위대원은 그 지위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향토방위 이외의 의무를 행할수 없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부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을 하지아니하거나 지시에 위반한자 2,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부칙
이법은 196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79호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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