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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중앙일보
1975.06.21 00:00
제1조(목적)이법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무장유격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침투로 인한 위해지역내의 향토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향토방위의무)
1967.12.05 00:00
2024.06.14 00:01
2024.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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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7:04
2024.06.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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