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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처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의무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번 국회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각 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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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 교육법' 확정
일본 국회가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15일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는 등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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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防衛사태 선포 요건 敵침투.도발상홍에 국한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통합방위법안을 심의중인 국회 국방위는 11일 비상사태시 군(軍)이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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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도발 비상 상황때 民.官.군.警 통합운영
국무회의는 18일 적의 침투나 도발등 비상상황에 대비키 위해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갑.을.병종사태등 통합방위사태를 선포,대응토록 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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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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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군 신설 의결/국무회의/하사관·장교 정년연장
정부는 11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위제도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 및 공익 근무요원 소집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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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딱한 보충역 등 예비군을 면제
국무회의는 5일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방위소집 대상자인 보충역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전상·공상·질병·심신장애·수형 등의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방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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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정진길 의원(민한)=11대 국회의 첫 작품으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했는데 이제 그 아류로 남은 자원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마땅히 정산되어야 한다. 대체입법을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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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제도 이원화
정부는 20일 국방부가 관장하고있는 현행 방위범제를 고쳐 군사시설에 복무하는 방위병과 별도로 일선 시·군·동사무소나 경잘서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향토방위근무원제를 신설, 국가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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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유인범 의원(민한) 질의=예비비 일부삭감, 비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 5천 5백억원을 절감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국채발행으로는 국가채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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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법안
정부가 전격적으로 국회에 내놓은 「자원관리법안」은 우선 의외의 느낌이 든다. 이 법안이 소기 하는 여러 목적이나 입법취지가 설사 타당한 근거와 필요성을 갖고 있다해도 이를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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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2안건 무더기 통과
국회는 14일 상오 본회의를 재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과 7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 등 모두 2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회의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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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이 16일 하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주재로 올해 정기국회의 운영대책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처리를 위한 당·정 협의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여-야의 국회운영대책 수립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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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투시도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로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열린다. 여당은「유신국회상의 정립」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고 야당은「민주확립」을 내세워 원내전략을 마련해가고 있다.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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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로 지샌 태평로 마지막 국회
8일 국회본 회의는 사회안전법안을 둘러싼 여야협상이 안돼 개회시간을 다섯 차례나 연기하다가 하오 11시45분에야 개회. 회기를 하루 연장한 다음 신민당측 사정으로 30분간 정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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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간첩에 준한 용공분자 포함"|"방위세, 서민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
김용환 재무장관으로부터 방위세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재무위 전문위원이 마련한 심사보고를 들었다. 다음은 심사보고 내용. ①입장세의 제1종에 속하는 영화관·경마장 등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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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위의 중요법안 심의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4일부터 주요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 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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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등 15의안 여, 우선 처리키로
공화당과 유정회는 27일 원내총무 단·국회상임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 국회대책을 논의, 이번 회기 중 여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15개 의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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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임시국회
93회 임시국회가 11일간 예정으로 28일 문을 연다. 92회 임시국회가 여-야간 안보관의 일치를 확인한 국회라면 이번 국회는 안보태세를 더욱 굳히려는 국회로서 뜻이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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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에 세심한 배려지시
임시국회 소집을 3일 앞둔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공화당과 유정회 간부들은 내무부가 성안한 민방위기본법안에 특히 관심을 표명. 그래서『향토예비군과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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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는 어떤 일을 하게되나
정부가 마련한 민방위기본법안은 적의 침공이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사방위활동을 지원하고 마을과 직장을 자위할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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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세 남자로 민방위대 조직
정부는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문 31조 부칙 3항의 민방위 기본 법안을 마련, 오는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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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불꽃 퇼 「8·3조치」-신련처리와 전면반대 속의 기상도
「8·3긴급명령」은 기업인과 사채권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정치인·정치자금에도 타격을 주었다. 공화당의 재경통 K의원은 『전보다 정치자금조달이 어렵게 됐다. 기업의 자금운영실태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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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및 행정조치가 60개|비상 첫 시책은 군사법안
○…국가비상사태선언 이후 12일-. 정부는 그동안 심상찮은 움직임 속에서 술렁거려왔다. 지난 6일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선언직후 청와대에서 물러나은 전 국무위원이 중앙청국무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