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0일 軍機法개정안등 24개,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안과 정당법개정안등 33개,그리고 7일 예산부수법안및 안기부법개정안등 25개를 통과시켜 모두 1백3개 법안을 처리했다.지금까지 통과된법률안의 대강의 골자를 정리했다.
▲주민등록법(改)=전출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지 이동시전입신고만 하도록 개선.주민등록증 발급연령자의 발급신청기간을 현60일이내에서 7개월이내로 연장.그 기간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처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조법(改) ▲노인복지법(改)=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결핵예방법(改)=신생아 출생후 1년내 결핵예방접종의무를 보호자에게 부여.
▲전염병예방법(改)=1종전염병중 두창(痘瘡)을 삭제하고 2종전염병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렙토스피라症.쓰쓰가무시병을포함. ▲농어촌도로정비법(改) ▲가정의례에 관한법(改)= 장의업의 영업허가제 폐지.영업정지중 영업을 한 영업소는 폐쇄를 명할수 있도록 규제 강화.
▲공중위생법(改)=신고제인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전환, ▲수질환경보전법(改)=배출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사절차를 생략하고, 하천및 호소에서 자동차세차를 금지. ▲자동차 저당법(改)=승용차를 자동차저당권 대상에서 제외. ▲해외이주법(改)=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폐지.
▲재외공관공증법(改) ▲소음.진동규제법(改)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법(改)=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특정공산품의 판매나 사용을 제한하고 상수원보호지역 주변등의 축산시설에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환경관리공단법(改) ▲한국자원재생공사법(制) ▲지하수법(制) ▲하수도법(改) ▲수도법(改)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制)=중소기업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사를 설립하고 정부출연금 또는 복권등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한다.
▲고용정책기본법(制)=국가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失業者를 성장산업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지원.
▲고용보험법(制)=離職하기전 직장에서 1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失業者에 한해서는 95년7월부터 당시 급여의 절반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을수 있다.또 실업자의 재취업훈련을 실시한다.
▲직업훈련기본법(改)=직업훈련을 마친 이수자의 의무취업기한을훈련기간의 3배로하되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기업도 국가검정교재가 아닌 직업훈련교재를 자율적으로 편집,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改)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법(改) ▲기능대학법(改)=기능대학 교육대상을 확대.다기능기술자등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훈련은 물론 기존기능인력의 轉職훈련.재훈련까지담당토록 하고 현행 2년의 훈련기간을 필요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 ***국방관련법 ▲군인보수법(改)=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호봉부여시 임용전에 공무원등으로 근무한 경력年數를 합산.
▲군무원인사법(改) ▲국방대학원설치법(改)=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에 입학할수 있는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4급이상으로 완화.
▲군사기밀보호법(改)=군사기밀의 범위를 축소하고,국민의 군사기밀공개 요청권 신설.언론.출판물등에 의한 군사기밀누설에 관한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외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한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군사시설보호법(改)=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축소하고 보호구역내 건축허가 조건을 다소 완화.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改) ▲징발재산정리 특별조치법(改)=83년 12월31일 이전에 還買權이 발생하였으나 국가의 환매통지없이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그被징발자 또는상속인에게 95년 12월31일까지 환매통지를 하여 해당 재산을환매가격에 매수할수 있도록 함.
▲방위산업에 관한 특조법(改) ▲민방위기본법(改)=민방위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 사망하거나 다쳤을때 향토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또 교육훈련 불응때의 벌금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꿔 전과자 양산을 방지.
▲참전군인등 지원법(制) ▲방어해면법(改) ▲군인공제회법(改) ***교육관계법 ▲교육법(改)=고교 신입생 선발방법을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고교 입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改) ▲학교급식법(改)=학교급식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급식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있다. ***경제관련법 ▲공산품품질관리법(改)=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체제(ISO 9000시리즈)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制)=수출검사제도를 민간자율로 실시. ▲임대주택건설촉진법(改)=명칭을 임대주택법으로 변경.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民資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위한 기반 조성.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
▲부동산중개업법(改) ▲외자도입법(改)=소액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主務部장관과 협의를 생략한채 인가 가능.
외자도입심의위원회 폐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改) ▲건설공제조합법(改) ▲지방세법(改)=1가구 1대를 초과해 승용차를 취득할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취득및 등록세를 두배 중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改) ▲특허법(改) ▲실용신안법(改) ▲의장법(改) ▲상표법(改) ***정치관계법 ▲안기부법(改)=안기부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권한남용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한편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해 안기부의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부여.
▲정당법(改)=언론인과 대학교수의 정당가입을 허용.창당요건을완화하여 법정 지구당수를 48개에서 24개로 축소.
▲통신비밀보호법(制)=전화감청및 우편검열은 법원의 사전영장이있어야 가능.다만 외국인및 외국기관에 대해선 대통령의 승인으로가능. ***예산관련법 ▲부가가치세법(改)=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및 일반과세사업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가볍게 덜어주는 한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소득세법(改)=근로소득공제액을 연간 2백50만~6백만원에서2백70만~6백2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공제는 연 60만원에서 72만원,장애인공제는 연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상향조정.소득세 세율을 5~50%에서 5~45%로 인하 조 정하며 법인이부담한 세액을 18%의 법인세율 부담을 기준으로 전액공제.
▲상속세법(改)=공익법인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주식발행 총액의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5로 축소하고 2촌이상 직계존비속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엔 상속 증여세액의 1백분의 20을 가산해 과세.
▲조세감면규제법(改)=영세 중소제조업체 소득세 또는 법인세 1백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해주는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제도를 신설.
▲관세법(改)=탄력관세부과 상한선을 국내외 가격차 범위까지 확대. ▲교통세법(制)=휘발유.경유에 대한 특소세를 10년간 목적세로 전환하되 교통시설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휘발유는 1백분의 1백50,경유는 1백분의 20의 세율을 적용. ▲양곡관리법(改)=3년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일괄해 국회동의를 얻어 예시할 수있도록 하는 수매 예시제의 근거를 마련.양곡매매업을 허가제에서신고제로 전환.양곡관리기금법 폐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制) ▲국채법(改)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改)=농어촌발전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금의 권리.의무및재산을 승계.
▲증권거래세법(改)=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改)=신설된 목적세인 교통세를 국세로 추가.
▲법인세법(改)=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금액 1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에서 18%로,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4%에서 32%로 각각 인하.
▲교육세법(改)=소주에 대해 주세액의 10%를 교육세로 신설. ▲공공자금관리기금법(制)=연금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계정에의예탁과 국.공채의 인수등에 사용.
▲주세법(改)=위스키.브랜디류의 세율을 1백50%에서 1백20%로 낮추고 기타 주류중 알콜 25도 미만의 경우 50%의 세율을 70%로 인상.
▲양곡증권법(改)=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을 설치. ▲국세징수법(改)=현행 중가산금 제도의 가산율을 현행 月 2%에서 시장금리 수준인 1.2%로 조정.
▲관세법(改)=수출입통관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저가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탄력관세 부과 상한선을 국내외 가격차 범위까지 확대.
▲특별소비세법(改)=휘발유 특소세를 1백%에서 1백50%로,경유를 10%에서 20%로,지프를 10%에서 10~20%로 각각 인상하고 전기세탁기를 20%에서 10%로,TV등을 25%에서 20%로 각각 인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改) ▲지방양여금법(改) ▲국세기본법(改)=신설되는 교통세를 국세에 포함시키고 상속.증여세및 증권거래세의 부과除斥기간을 5년에서 10년,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 ▲환경개선특별회계법(制) 〈許南振.金基奉기자〉 ***사회관계법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改)=고소.고발사건중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은 피의자 지문채취를 생략.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改)=범죄단체 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했으며,가입을 강요.권유한 사람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사행행위등 규제법(改)=명칭을 사행행위등 규제및 처벌특례법으로 바꾸고 사행행위 영업허가 범위중에서 투전기업과 기계식구슬치기(빠찡꼬)를 제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改) ▲부정수표단속법(改)=부도를 수습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미회수의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의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改)=포항지원신설,속초지원.제천지원.밀양지원에 합의부 설치등.
▲마약법(改)=마약 불법제조 목적의 원료물질 취급.소지 금지.취급.소지를 위한 장소.자금.운송수단의 제공도 금지.약국에서한외마약을 판매할 수 없는 대상연령을 14세미만에서 18세미만으로 상향조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改)=마약법개정과 같은 취지.
▲출입국관리법(改)=법무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알선할 수는 없도록규정. ▲대기환경보전법(改)=운행차의 수시점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유선및 도선업법(改) ▲지방공무원법(改)=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기능에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를 추가.
▲관광진흥법(改)=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특구를 지정,운영. ▲항공법(改)=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주선업등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폐지.
▲소방법(改) ▲고압가스안전관리법(改)=소규모 고압가스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대규모 고압가스시설의 정기검사 대신 안전진단을 의무화.
▲철도법(改)=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경우 정상운임의 30배,기타철도는 3배의 부가운임을 징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법(改)=오존층보호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근거,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수입허가 금지를 해제.
▲국유철도재산활용법(改) ▲한국수자원공사법(改) ▲특별다목적댐법(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