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및 행정조치가 60개|비상 첫 시책은 군사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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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가비상사태선언 이후 12일-. 정부는 그동안 심상찮은 움직임 속에서 술렁거려왔다.
지난 6일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선언직후 청와대에서 물러나은 전 국무위원이 중앙청국무회의실에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어 선언 6개항의 대강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지침을 건의한 이후 네차례의 정례국무회의외에 세차례의 간담회를 따로 열었고, 수시로 국무총리실에서 김종비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천 방안을 논의한 것이 그것.
6일의 첫 잔담회는 각 부처별로 안보위주의 정책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입법이 필요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②그외는 적절한 행정조치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선언 다음날인 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3개의 군거법안이 의결되어 나온 뒤를 이어 10일엔 이례적으로 아침 8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룰 소집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모든 사후대책의 전모가 밝혀지는것이 아닌가해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에 김총리의 「비상사태선언」에 즈음하여 전국 공무원에 보내는 「결의촉구서한」이 전국행정기판에 배포되었고, 문공부가 만든「비상사태선언은 왜 선포되었는가」「비상사태선언의 의의」둥 선전책자를 통한 PR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비상사태선언의 실천방안으로 제일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3개의 탁사법안들.
선언이 있은 그날 윤위형 문공장관은『안보태세 정비의 일환으로 군사기밀보호법안, 징발법개정안, 군사시설보호법안이 국무회의에 제출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인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될 정도로 기민하게 처리되었다.
3개의 군사관계법안은 정부가 비상사태선언 이후 펴나갈 정치의 방향과 형태를 가늠하는 최초의 척도가 되었다.
그것은 정부의 사후대책이 ①형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적근거를 부여받는 방식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과 ②안보우선의 정책추구가 국방 및 군사관계 체제강화를 핵심으로 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했다.
그후에 잇단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이 예비군의 훈련소집절차를 강화하고 대원신고 의무를 무겁게한 외에 예비군훈련 시간도 매년 60시간으로 줄였던것을 법규정데로 80시간으로 시행할 방침을 국방부가 세운것등은 방위태세강와의 방향으로 정부시책이 집중될것을 예측케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과정에서 보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정부와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현재의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가기에』필요, 충분한 사후대책에 관한「마스터·플랜」이 미리 짜여져있지는 않았던것이 아닌가 보인다.
지난 10월의 국무위원 간담회는 각부처에서 내놓은 여러가지실천대책을 검토한 끝에 『비상사태선언과 관련없는것은 제외하고 필요한 것 만을 개무·경제무임소장관이 다시 경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는데 각 부처 만들어낸 것 가운데는 거리가 먼것도 끼어있었다는 얘기였다.
두무임소장관실에서 취합한 사후대책은 정무쪽에 50개(그중 20개는행정고시), 경제쪽에 10개, 모두 60개 법안 및 행정조치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비상시 사태의 외유출을 막도록하는 법개정안이라든지 ②「히퍼」단속, 유언비어처벌을 위해 법을 고치자는안 ③비상시에는 노동자의 화문을 금지하드륵 법개정을 하자는 안 등을 비릇해서 중요 행정조치도 포함된 매우 강범한 내용의 방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겼다.
전국소장관실은 이들 방안가운데서 추리고 추려 17개의 법안만을 골라 17일 청와대의 정부·여당연석희의에 올리기까지 밤샘을 해가며 상해부처와의 의견조정을 거듭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사후대책은 선언6개항증 안보우선의 시책전환이 거의 전부이고 나머지항에 대해서도 시책을 통한 실천도 있기는하나 아직도 많은 것이 빈칸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
특히 6개항속에서 명시되어 있지않은 경제분야의 실천방안에관해 정부안에서도 의견교환이 한창이다.
비상사태 선언이후 경제전반에걸쳐 『일시적인 위축상태』를 겪고있다고 진단하고있는 정부로서 물의·무동의 동결등 경제비상조치를 가능하게하는 경제안정법과 같은 강한 입법은 경제에 더 한층「쇼크」주고 정상적인 경제상태를 저지할것이라는 관점과 그렇더라도 전반적인 통제는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안의 수정등 경제질서로 바로 잡기위한 어느정도 행정적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이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다.
선언의 실천과 관련, 어떤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정부쪽으로 끌어당겨 일해나갈수 있도록 만들수있는 기회』라고 말했고, 다른 장관은 『비상사태선언의 6개항을 통해 국민에게 무엇 무엇을 해야한다는 것을 밝혔으니 만큼 이제부터는 정부가 무엇을해야 하느냐는 점을 생각해서 국민에게 보여주어야하라』고 도했다.
이러한 의견들이 앞으르의 정부시책에서 어떤 방향으로 반영될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무임소장관실이 종합한 17개 법안이 17일 국무희의와 청와대연석회의에서도 결말이 나지 않았고보면 정부가 밀고나갈 국가시책 내용과 방향은 앞으로도 지켜보아야 할 문제로 남게되었다. <윤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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