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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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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인범 의원(민한) 질의=예비비 일부삭감, 비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 5천 5백억원을 절감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국채발행으로는 국가채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정부는 국민경제적 당위성에 불구하고 대기업위주의 초과 수요촉진책 만을 추구하는 인상을 주조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개선의지를 밝히라.
정치범·양심범의 경우 고문의 증거력배제에 관한 법리가 통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히라.
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자금기탁제에 의한 모금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있는가.
▲김중권 의원(민정) 질의=단독판사에 의한 사건처리는 81년의 총 민사사건 중 77.7%, 72년부터 81년까지의 총 형사사건의 약 90%에 달한다. 그러나 72∼81년간의 민사 본안의 단독사건판결에 대한 상소율은 불과 7.3%로 거의가 제1심 단독판사의 판결로 끝나고 있다. 따라서 단독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 경륜과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판사는 최소한 고법판사급의 법관이 맡도록 개선돼야한다.
법무부 통재를 보면 82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발생한 범죄사건처리건수 52만 9천 1백 70건 중 무혐의불기소건수가 전체의 11.8%에 이르는 6만 2천 9백 88건의 높은 수치인데 이는 수사기관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건재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크게 침해된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7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과 그 이상의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당국은 생각해 봤는가.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공산권거주동포들에게 우리 사회를 개방할 것을 선언했는데 그 효과 및 그에 관한 내년도 사업계획은.
▲임덕규 의원(국민) 질의=자원관리법은 전혀 필요성이 없다.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징발법·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계엄법 등과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개조로 되어있는 법에 21번이나 대통령령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부에 백지 위임해 달라는 것 아닌가. 악법인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한다.
▲김노식 의원(민한) 질의=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정부가 참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의도가 있다면 그 실시를 전문적으로 연구, 준비하기 위한 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의사는 없는가.
국방예산의 감축과 작전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군 조직편제를 현재의 3군 분립체제에서 3군통합체제로 건환시킬 용의는.
지난해와 금년의 학원소요사태로 구속된 대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종 정치적 이유로 연재 구속되어 있거나 복역중인 인사들에 대한 석방 조치를 취할 용의는.
자원관리법안을 철회하여 그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뒤 전면 재 수정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가.
▲현경대 의원(민정) 질의=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83년 예산안의 5.2%에 달하는 5천 5백억원의 국채발행수입과 세출구조상 71%에 달하는 7조 4천 6백 57억원의 경직성경비를 감안할 때 83년도 예산이 과연 국가이익과 국민여망을 조화,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7.6%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75조 8천억원의 막대한 투자재원의 조달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내년도부터 기본행정사무비를 실·국 등 조직단위별로 기준화한 관서운영비제도를 도입했는데 비목별 기준과 운용방법을 밝혀달라.
▲김준성 총리 답변=앞으로 재벌과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은 지양하겠다. 내년도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나 철도요금 등 일부 적자발생분야의 소폭인상은 불가피하다.
▲김영균 법제처장 답변=자원관리법은 작년 12월에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근거한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이다. 때문에 이 법안은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 법안 제1조의 「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는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자원의 동원자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게 될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은 헌법 제35조에 의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부득이한 제한임을 이해해야겠고 또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손실이 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이 법안의 동원발동요건이 법 운영자의 주관적 혹은 자의적 판단에 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 법안은 전시 등을 예상한 유사시의 자원동원을 평상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준비입법이다.
우리나라가 북한공산집단의 끊임없는 도발을 받고있는 준전시 또는 긴장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현대전이 속도전과 총력전의 양상을 띠고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동원체제가 확고히 구축되어야한다.
민방위법은 적의 침공이나 일부지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 발생한 때에 방공·구호·복구·군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위적 규정을 한 법이다. 예비군법은 비상사태하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위, 무장소요의 진압, 주요 시설의 경비 등을 목적으로 하고 동원대상이 예비군이다. 따라서 이 두 법은 자원관리법과 목적과 내용을 달리한다.
또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군수산업의 지도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계엄법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자하는 경우에 선포할 수 있어 자원관리법과는 취치를 달리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의 취지에서 본다면 이 법안은 민주주의 토착화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원경 체육부장관 답변=체육부예산요구액 중 77.6%가 감액조정 됐지만 체육부의 기본정책을 추구하는데는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
방송중계권판매 등 88올림픽에 관한 주 수입원이 84년을 전후해 들어오기 때문에 차입금상환에는 별 지장이 없다. 83년 이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법 개정에 의해 담배광고수입 등으로 연간 18억원 정도의 수입원이 예상되고 있다.
▲박찬긍 총무처장관 답변=공무원봉급인상은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직급별로·차등 조정할 생각이다.
금년에 1백 63명의 신청자 중 1백 25명을 퇴직토록 한 명예퇴직제도를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시행할 방침이다.
▲노재원 외무차관 답변=일본의 1천 해리 해상방위전담으로 우리의 대일군사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 중공간접교역은 79년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공은 북한의 불만표시를 받고 81년부터 제재를 강화했고 지난 9월 15일 김일성의 북경방문을 계기로 광동성 등 일부 성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 수교국과의 교역을 금지시켰다.
▲이춘구 내무차관 답변=총·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대학에 대한 경찰의 투입을 한정하고 있으나 집단사태나 폭력화 또는 파괴적인 과격한 행위가 있을 때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경찰을 투입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하나 결코 국가를 파괴하는 치외법적 지역은 될 수 없다. 대학에 대한 경찰투입이 결코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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