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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세 남자로 민방위대 조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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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문 31조 부칙 3항의 민방위 기본 법안을 마련, 오는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훈련을 조직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17일 상오 남산 공화 당사에서 합동 정책 회의를 갖고 정석모 내무 차관으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검토했다.
정 차관이 설명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민방위대의 조직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 중 지원자 ▲기타 지원한 60세 이하의 남자와 기술자 및 기능자, 단 헌법 기관 요원·군경·예비군·학도 호국단·신체 불구자는 제외.
◇민방위대의 편성 ▲지역 민방위대=통과 리에 민방위대를 설치하고 전원 의무로 참여토록 하며 읍·면·동에 민방위대를 편성하되 지원제로 한다. ▲직장 민방위대=①국가 기관 및 시·군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 ②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③17세 이상 남자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업체 중에서 시·도민 방위 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직장.
◇신고 의무 ▲17세 이상·50세 미만의 남자는 전출 입시 주소지의 통·이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 및 직장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지원자의 경우는 전출 및 퇴직시에 전 주소지의 통·이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 및 전 직장장에게 신고한다. 이 같은 신고 의무 등 위반에는 최고 5년 이하, 최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방위 기구의 설치=내무부 산하에 민방위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시·도에 국·과 또는 계에 해당하는 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민방위 대원의 의무=민방위대는 일체의 정치 운동이 금지되며 대원은 동원 및 교육 훈련에 응해야 한다.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물자의 비축 및 시설 명령=중앙 관서의 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가구주에게 ▲구급낭 등 비상 의약품의 비축 ▲대피호 등 비상 대피 시설의 설치 ▲소방 및 방공 장비의 설치 및 정비 등 민방위에 필요한 준비를 명령할 수 있다.
◇민방위 대원의 권익 보호=교육 훈련 등에 동원되는 대원은 직장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직장 보장을 한다. 임무 중 상처를 입은 자와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 원호 보상법을 적용 받는다. 전지 교육 훈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기타 실비 보상을 한다. 직장 보장 규정을 어긴 고용주는 처벌한다.
이 법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이나 미국 「스위스」「스웨덴」「이스라일」「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이미 입법화 돼 있으며 내무부는 이들 외국의 입법 예를 참고로 입안했다. 내무부는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중 예비군·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편성될 사람은 3백만∼3백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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