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차 정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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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명년 1월1일부터 이제까지 자율적 정비에 맡겨 연2회 실시했던 영업용 차량의 일제 정비 점검을 의무제로변경, 연4호씩 반드시 받도록 했다.
개정된 도로 운송 차량법에 따른 이 조치를 위해 교통부는 2일 전국에 1급 정비사업체 1백24개소, 2급정비 사업체 1백16개소 등 모두 2백40개 업소 선정했다.
영법용 차량은 이 정비 점검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와 함께 3천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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