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명년 1월1일부터 이제까지 자율적 정비에 맡겨 연2회 실시했던 영업용 차량의 일제 정비 점검을 의무제로변경, 연4호씩 반드시 받도록 했다.
개정된 도로 운송 차량법에 따른 이 조치를 위해 교통부는 2일 전국에 1급 정비사업체 1백24개소, 2급정비 사업체 1백16개소 등 모두 2백40개 업소 선정했다.
영법용 차량은 이 정비 점검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와 함께 3천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교통부는 명년 1월1일부터 이제까지 자율적 정비에 맡겨 연2회 실시했던 영업용 차량의 일제 정비 점검을 의무제로변경, 연4호씩 반드시 받도록 했다.
개정된 도로 운송 차량법에 따른 이 조치를 위해 교통부는 2일 전국에 1급 정비사업체 1백24개소, 2급정비 사업체 1백16개소 등 모두 2백40개 업소 선정했다.
영법용 차량은 이 정비 점검을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와 함께 3천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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