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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측 증인 3명 채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 지법합의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30일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에 대한 3회 공판을 열고 검찰측 증인 임석진(36·명지대 조교수·동백림사건으로 공소보류중) 조영수(34·외대강사·동백림사건의 피고인)씨의 증언을 들은 다음 변호인측 증인으로 김영국(서울대문리대 교수) 정경석(연세대 교수) 윤종구(서울여대교수)씨등 3명을 채택했다. 조영수 증인은 『북괴공작원들로부터 남한에 불꽃회와 민족주의 연구소가 있는데 불꽃회는 좌익색채를 노출시켜 불법화 됐기 때문에 실패했고 민족주의 연구소는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민족주의 연구소와 같이 합법을 가장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영수 증인은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라는 용어는 중앙 정부부에서 처음 들었으며 황성모교수의 이야기는 들은적이 없다』고 말하고 『북괴공작원들이 민족주의 연구소(민비를 가리킴)를 북괴가 조종하는 비밀단체라는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가 합법적 단체라고 예를 들어서 말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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