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협정 완료후에도 북괴의 배선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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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 특파원】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 북송협정의 이른바 「사후처리」에 관한 최종방안을 6일 하오 확정짓고 7일 일본 적십자사를 통하여 『될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실론」의 「콜롬보」에서 「적십자사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북괴측에 타전했다.
이로써 북괴측이 원한다면 지난 9월의 「모스크바」회담에 이어 북송협정이 폐기되는 오는 12월 이전에라도 양측 적십자사 대표간의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 「콜롬보」회담의 촛점은 ①북송협정의 이른바 「준용기간」 및 ② 북괴의 배선 문제등 두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일측의 최후방침은 6일 하고 일적의 전변 부사장이 목촌 관장장관을 방문, 지난 4일부터 관계 각성 및 일적 실무자 사이에 검토되어온 방안을 설명하여 양해를 얻는 형식으로 채택 되었는데 ① 북송협정에 의거한 신청 마감일 (지난 8월 12일)까지 북송을 신청하여 아직 북송되지 않은 약 1만 5천명에 대하여는 협정 폐기 이후에도 명년 3월 31일까지 협정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밖의 북송희망자(실제로는 명년 8월 1일 이후)에 대하여는 법무성이 출국증명서를 발급키로 하며 희망자가 많아 일반선박을 이용한 「귀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북괴측의 배선(신입항)을 허용할 수도 있다.
③ 그 경우 생활빈곤자에 대하여는 「어느정도」의 보조를 제공한다.
④ 이와 같은 사후처리는 새 협정 또는 현 협정의 수정 연장을 뜻하지 않으며 쌍방의 」합의서」내지는 공동성명으로 확인한다는 줄거리로 되고 있다. 일본정부 소식통은 지난 4일에 「통일 견해」채택이 지연되어 온 것은 일적이 협정상 「경과조치」로 허용되고 있는 협정의 「준용기간」을 명년 3월말까지로 한정짓지 말고 탄력성을 줄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며 「콜롬보」교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탄력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북송협정 준용기간을 명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한 것은 1주일 당 최고 북송능력을 1천명으로 보고 계산해낸 것이며 1만 5천명 중 실제로 북송을 희망하고 있는 자는 아마도 4분의 1에 미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송협정이 실질적인 연장과도 연관되는 북괴측의 배선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실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당시의 「정치적 배려」로 결정지어질 것이며 현재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소식통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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