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장관 책임아래|협정가현상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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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기획원은 월동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목욕료·이발료·음식값등 협정요금의 현재 수준유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대책을 정일권 국무총리명의로 각 지방장관에게 시달했다. 시달된 대책의 내용은 (1)각지방장관은 책임을 지고 각종 협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주무부장관과 사전협의하고 (2)각종 「서비스」업종의 영업허가를 무제한 발급하고 협회나 조합에 대한 강제가입을 배제하며 (3)연료 및 김장수급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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