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병원 시체실「사용금지」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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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11부(재판장 임채흥 부장판사)는 6일 하오 서울 서소문동 45 장유고씨가 자기집에 인접한 한일병원(대표 박영준)을 상대로 낸 동 병원 시체실 사용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한일병원이 원고의 주거 안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동 병원의 시체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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