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를 역년제 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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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7일 공화당의원과「10.5구락부」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제안한 회계연도를 역년제로 고치는 것을 골자로하는「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등 3개법안과KDF(한국개발금융공사)의 차관협정체결 동의안을 각각심의,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의원총회 때문에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게 열린 이날 본회의는 정부측에서 박충훈 경제기획, 김영준 농림, 이호 내무, 김원태 무임소, 민영훈 재무차관등이 참석했다.
예산회계법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병순의원등은『금년봄에 고친 예산회계연도를 한번도 시행해보지않고 다시 고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법안개정에 반대했다. 답변에 나선 박 경제기획원장관은『법을 역년제로 환원하더라도 연말까지 회수예정이던 농사자금을 연체이자없이 명년3월까지 연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예산회계법이 역년제로 환원됨으로써 현재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로 되어있는 회계연도는 종전처럼 다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꾸어졌으며 이에따라 68년도 예산안은 늦어도 금년12월1일까지는 심의를 끝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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