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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8천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총리실은 22일 서울시가 요청한 67년도 제3차 추경예산액 17억8천7백94만원을 승인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월동용 매탄자금 2억원과 고가도로건설비 2억원 등으로 되었다.
서울시는 세입재원으로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오는 채비지 등을 매각 충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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