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하오 외자도입심의위는 또다시 판본방적(운영자금 및 시설유지비) 대명광업(시설자금) 및 대한인쇄「잉크」(시설도입자금)등 3개사에 무려 1천2백20만불의 현금차관 도입을 승인했다. 승인된 차관내용은 ▲판본방적의 운영자금 6백23만불 및 시설유지비 3백77만불 등 도합 1천만불(연리8%.5년 후 전액상환. 차관선 「파나마」의「유.디.아이」사) ▲대명광업의 관광시설근대화자금 1백50만불(연리7%.1년 거치 2년 상환. 차관선「파나마」의「유·디·아이」사) ▲대한「잉크」의 「플라스틱」조화제조시설도입자금 70만불(1년 거치 2년 상환. 미「유니언·뱅크」등이다. 그런데 판본방적은 도입자금을 경제기획원장관 지시 하에 산은이 관리하며 외자도입법 시행령에 의해 주식을 공개한다는 조건을 붙여 차관이 승인되었다.
판본등3사에 현금차관 1천220만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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