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한 예물접수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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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무원의 비위단속을 위해 발족한 중앙기강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한 공무원들의 예물접수를 적발,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8일 민정반을 통해 공무원의 수뢰를 적발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중앙감사반을 전국에 파견, 본격적인 공무원기강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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