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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공무원 백여명|주내에 인사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무부는 지난 6·8선거에 말썽을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영천군수 김명수 사무관, 공주경찰서장 황상철 경감, 준기소명령을 받은 고성서장 박영길 경감 등에 대해서 12일 현재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조처를 않고 있다.
내무부는 다만 공주와 고성 양 경찰서장에 대한 직위해제품신서가 11일자로 현지로부터 치안국으로 왔다고만 말하고 후임자와 교체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이에 대해 내무부고위당국자는 『지방공무원까지 합치면 약1백명 가량이 해직대상인데 금주안에 전원인사조치하겠다고 말하고있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직위의해제 및 해임)=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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