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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현재 작업중인 새 농지법안은 토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하고 헌법1백13조의 소작부 인정조항은 개념을 달리하여 법제정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김농림부장관은 이 구상이 부재지주를 인정하는 것이며 부재지주라 할지라도 소작인과의 임대제를 실시해서 적정이윤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소작인과 부재지주간의 이윤분배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는 종전의 부재지주개념과는 달리 소작인들이 착취당하는 제도를 없애고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부재지주를 부인하는 헌법및 농지개혁법의 관계조문은 다음과 같다.
▲헌법113조=(농지소작제도의 금지)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농지개혁법17조=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5조 제1항제2호(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않은 농지)의 경우와 정부가 본법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인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편 김장관은 농지담보제도를 대폭 완화해서 농촌의 장기저리금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63년이래 정부미도정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 그 원인과 대책을 조사 보고토록 농산물검사소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법 제6조2항에 따라 정당에 관여했던 사람이 2년 이내에 농협임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조사해서 해직 조처하겠다고 명백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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