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관장 책임만 묻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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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양 차 선거이후 경찰관의 도박사건, 체신부의 위조 우표사건 등 일련의 공무원부정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촉된 중앙기강위원회는 4일 첫 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했으나 감사원·수사기관 등과의 업무 한계 문제로 발촉 시초부터 난관에 부딪쳤다는 얘기.
기강위 위원장인 이석제 총무처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기강위의 성격문제에 관해 검토했으나 감사원법 제24조에 규정된 감사원의 공무원 감찰권 및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 구분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기강위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때 기관장에게 1차 책임을 묻는 정도의 역할로 낙착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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