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조처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일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수입이 자동화된 기계류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대일 기계류 수입을 적극 억제해 오던 상공부는 국가 시책과 국내 산업실정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승인을 받아 들여올 수 있게 억제조치를 완화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