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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FP
중소기업이든, 중소기업 소리를 들을 만한 자영업이든 대부분의 창업은 대출을 받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업가들 사이에 대출에 대한 거부감과 ‘빨리 갚아야겠다’는 강박관념이 퍼져 있는 것 같다. 매년 지출되는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갚아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부채를 서둘러 청산하는 게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목적 없이 무분별하게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업 관련 부채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해 세후 순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3억원을 연 이자율 6%에 대출받은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는 매년 18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자의 상당 부분은 A씨의 소득공제로 되돌아온다. 최저 119만원에서 최대 752만원을 돌려받는다.
이런 소득공제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 대출이자는 세율 구간에 따라 1048~1681만원으로 줄어든다. 다시 말해 실질 이자율이 3.5~5.6%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조차 ‘빚이 없어 이자 비용 지출이 아예 없는 게 낫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금융회사에서 적절히 돈을 빌린 뒤 잘 갚아나갈 때 신용등급이 오른다는 것, 또 나중에 국세청 세무조사 때 사업자금 출처를 대기 쉽다는 것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일 수 있다. 또 사업가들의 사업 투자 수익률이 통상 6%를 넘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빚을 안고 사업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방안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한 가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사업에 쓸 때, 경우에 따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
이승훈 삼성생명 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