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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 교도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스웨덴」은 수형자들의 이상향이다. 금년 여름「스웨덴」 정부는 형무소를 「오르모」호반으로 잠시 옮겼다. 죄인들을 위한 여름 별장을 마련한 것이다. 주말에 한해서 가족들과 동거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한 「방갈로」가 수십 채 준비되었다. 숲 속에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 수영과「테니스」를 즐기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별장주위 1킬로 변방까지만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것 이외에는 이들이 죄수라는 실감을 별로 찾아 볼 수 없다.
영국하원도 지난 11일 장기복역수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하라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여·야가 참가한 하원에서 영국의 형무소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주장과 함께 「새로운 형무소」를 건설하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은 형무소가 단순히 죄인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곳이라는 고전적 응보 주의의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물론 죄를 지은 시민이 「선량한 시민」보다 더 안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휴머니즘」의 입장에서는 두 생명이 똑같이 존귀하다. 그 관용과 아량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화사회」의 긍지이다.
법무부가 성안한 「법무 시설 5개년 계획」은 바로 우리의 「문화사회선언」을 위한 계획이나 다름없다. 이 계획 속에는 높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마치 「악마의 궁전」같은 인상을 주는 교도소의 개설도 포함되어 있다. 현저동101번지 서울교도소(일명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1906년에 세워진 건물이다. 시설은 건국 후 더러는 개선되었다지만, 식민지하의 「수난과 굴욕」이 잠재한 교도소임엔 틀림없다. 이른바 「이사청 감옥시대」의 식민지정책수행을 위한 방편적 시설이 버젓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그지없이 불쾌한 일이다.
『감방 안에서는 바가지 땀을 쏟는 삼복여름이 철창을 비집고 밀려들어온다』(양수정씨의 옥중기)- 최근의 상황을 알려주는 수기의 한 구절이다.
신축될 교도소는 모든 면회 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만한, 공기 맑은 교외에서 문화민족의 긍지와 양식이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범죄 없는 명랑 사회의 건설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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