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 공공용지 백만평 개인이 부당 점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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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당국은 시 소유 공공용지 약 1백만 평이 개인에게 부당 점유되어 연간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아왔음이 뒤늦게 밝혀져 재산관리가 엉망이었음을 드러냈다.
이 사실은 시 당국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국·공유 재산실태조사결과 밝혀진 것인데 시내 일원에서 도로부지 하천부지 등이 부당하게 점유 당한 것이 1백만 평이나 된 것을 밝혀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점유된 것으로 원상 복원할 방법이 없어 점유자에게 과징하는 것으로 양성화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부당 점유 1백만 평은 시 소유공공용지의 90%가 된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점유부분이 상가주택지는 66년, 67년 2년 분의 사용료, 농경지는 1년 분의 사용료를 과징키로 하고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무려 2억5천8백만 원이나 되어 그 동안 1년에 1억원 이상의 재원을 놓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시 당국은 과징에 응하지 않는 점유자는 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공매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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