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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중임제 철폐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중등교련은 10일 빈약한 중등교육재정 확보책으로 현행 지방교육 교부세법을 개정,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등교육 재원으로 추가해 달라고 문교부와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
이 건의는 또 교육감의 중임제를 철폐하고 교육위원수를 현재의 7명에서 9명 내지 15명으로 늘려 그 과반수는 직업과 지역별 교직단체에서 뽑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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