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일 기산 질의|선위 곧 유권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내무부로부터 전남 화순 곡성·전북 고창지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신민당의 동 지구에 낸 선거소송의 취하로 실시될 경우, 보궐선거실시 기일을 국회의원선거법 9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의 궐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안에 해야하는지 선거소송 취하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받고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해석을 회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국회의장의 궐원 통지를 받은 후 90일 안에 실시해야 하나(국회의원 선거법 91조 2항) 선거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일 때는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국선법 1백35조1항) 선거에 관한 소송의 취하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실시 기한인 90일의 기준이 문제가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 한 당국자는 7일 『신민당이 동 지구에 대한 선거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법 1백3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민당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 그것은 궐원 통지를 받은 지난 7월12일 후 59일 안에 취하해야 하므로 신민당이 9월 10일까지는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