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해외여행보험 부당 청구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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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미국에 살면서 국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의료비를 타낸 미 영주권자 수백 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영주권 소지 여부를 묻지 않는 점을 악용해 마치 미국 여행 중에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거주지의 일상생활 중 받은 병원 진료·치료비를 국내 해외여행보험에 부당 청구한 42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총 727건, 8억2000만원의 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타냈다. 이 중 94%는 미 영주권자가 청구한 것이다. 실제 미 영주권자 A씨(43)는 두 자녀와 함께 2010년 4월 미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16번에 걸쳐 총 656만원의 의료비를 받았다. 또 다른 미 영주권자 B씨(43)는 2003년 11월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나 2010년 남편을 계약자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315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보다 10배 이상 비싼 미국의 의료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것이 미 영주권자 중 부당수령자가 많은 이유”라며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국내의 해외여행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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