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식당에 개선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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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보사부는 31일 주변에 악취를 풍겨온 서울시내 신원식당(중구 봉래동 120의 1)에 대해 공해방지법을 적용, 오는 8월30일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악취를 내는 요식업자에게 공해방지법을 적용한 것은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 식당은 악취가 안전기준 3도 이상을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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