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결혼자금이 필요하다고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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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다. 봄이되어서인지 요즘 상담실을 통해 결혼자금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동갑내기랑 연애중인 김영진씨는 여자친구의 성화에 이제는 결혼을 해야할 것 같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자금도 우리사주와 주식으로 묶여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사랑하는 그녀는 더 나이들기전에 결혼하자고 아우성이니 어떻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근로복지공단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물론 희소식이 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자금 대출이다.

김영진씨처럼 결혼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결혼자금대출이 근로복지공단의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이다. 이 대출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급한 경우에도 대출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에 신경써야 하는 곳 아닌가. 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일반은행보다 더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나 담보를 넣어야 했지만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가 필요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공단이 보증을 해 주는 조건이므로 대출액의 연 0.4%포인트 만큼 보증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700만원을 받더라도 2만 8천원 정도이다. (보증보험료는 대출 받을 때 딱 한번만 내면 된다.)

▣ 연봉 2천4십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해당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다. 물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떼보면 과세대상금여합계에서 나누기 12를 하면 월평균 급여액이 나온다. 결국 세전 170만원으로 세전 2040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대출금리는 5.75%(4년간 고정)이고 1년 거치 후 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간 보증수수료를 0.4% 부담해야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결혼자금대출과 비교해서도 낮은 금리와 고정금리라는 점이 큰 매력이다.

보증수수료 포함하여 고정금리로 4년간 5.75%에 대출을 쓸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조건인 셈이다. 단, 혼례비,장례비 의료비 등을 중복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1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실제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신부 입장에서 카드사에서 결혼자금 대출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이처럼 싸게 빌릴 수 없으며 최소 두자리 대출금리 이므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왕 결혼한 거라면 신입사원처럼 연봉이 비교적 적을때 이 대출을 이용하여 결혼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일 기준으로 90일 전후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고 쉽게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90일의 기준은 결혼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90일이므로 총 180일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와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본,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대부신청서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근로복지공단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목적 : 근로자들의 목돈지출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 경조사비를 무보증으로 대출

대출대상 :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월평균급여가 170만 원 이하인 자

대출종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한도 : 대부종류별 각 700만원(중복신청시 최고 1,500만원)

보증료: 연 0.4%

조건 : 연리 5.75%,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복지부(팀)

문 의 처 : 노동부 근로복지과 ☎ 02-2110-7123~4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 02-6700-300 www.welco.or.kr

출처 : 웰시아닷컴(http://www.wealthia.com)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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