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정 불 필요 1단계 자유화선 현 세율로 충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봉균 재무장관은 26일 현행관세율이 보호 관세율로 편성되어 있기 대문에 이번 제1단계 무역자유화 조치는 관세면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율에는 2백50%까지의 관세율이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적정이윤(30%인정)을 초과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과도한 수입수요 또는 과요불급한 물품은 현행 세율로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 장관은 앞으로 제2단계 이후의 무역자유화에 대비, 관세수권제도(탄력관세)와 긴급 관세제도를 앞으로의 관세제도 개편 및 관세율 조정면에 반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관세수권 제도는 상·하 30%(모두 60%폭)의 폭을 두고 관세 운영상에 신축성을 가지며 그것으로도 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관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