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금주의 과당투기로 인해 과열된 증권계에 증권거래소가 22일부터 가격폭을 상하 20%확대하고 복수가격경쟁매매보류조치를 취함에 따라 더욱 투기가 조장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거래소의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있는데 증금주는 신보부터 가열되기 시작했으며 7월3일에 1백66원(액면가=5백원)이던 것이 한때 4백80원까지 뛰어 올랐으며 22일 현재는 3백99원으로 10원이 내리고 있다.
증금주의 과당투기로 인해 과열된 증권계에 증권거래소가 22일부터 가격폭을 상하 20%확대하고 복수가격경쟁매매보류조치를 취함에 따라 더욱 투기가 조장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거래소의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있는데 증금주는 신보부터 가열되기 시작했으며 7월3일에 1백66원(액면가=5백원)이던 것이 한때 4백80원까지 뛰어 올랐으며 22일 현재는 3백99원으로 10원이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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