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적거나 오래된 차 가진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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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과 건보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이 적거나 오래된 자동차를 소유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인하된다. 또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도 현재의 3단계(200만~400만원)에서 7단계(120만~500만원)로 세분화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임금 변동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회사는 보험료 정산 결과를 반영해 4월 봉급을 지급한다.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가입자 750만 명은 이달에 평균 12만6000원의 건보료(회사도 같은 액수를 부담)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임금이 줄어든 226만 명은 평균 6만8000원의 건보료(회사도 같은 액수 환급)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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