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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2백 미터 이내 해저 30여 국서 선언 주권행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해설>대륙붕은 대륙의 해안선에서 수심 2백 미터까지의 낮은 해저를 말한다.
이 대륙붕 수역은 어류 등 생물의 생존 번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석탄·석유등의 자원도 발견되어 미국에서는 석유의 채굴이 행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해저탄전이 가동되고 있다.
대륙붕의 지하자원 개발이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대륙붕 및 그 상방수역을 둘러싼 관할권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945년 9월 미국이 「대륙붕의 지하 및 해상의 천연자원에 관한 합중국의 정책의 선언」을 한 이래 중남미 제국「페르샤」만 연안제국 「아시아」제국 호주 등 30여 개국이 차례로 대륙붕에 관한 선언이나 국내법령을 공포하고 있다.
1958년 「제네바」에서 열린 해양법 국제회의에서는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 서명되어 연안국은 대륙붕을 조사하고 또한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대륙붕의 해상 및 지하의 광물자원은 물론 정착종에 속하는 생물도 연안국이 배타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륙붕의 상부 수역은 공해이며 여기에 연안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륙붕 수역은 육지의 1.5배 내지 2배가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남해안 및 서해안에서는 석유·석탄 등의 채굴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전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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