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피해자 감금 갈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찰이 뭇매를 맞은 피해자를 파출소에 18시간이나 가두어 놓고 구속하겠다고 위협, 4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지난 1일 밤 11시쯤 서울 종로구 당주동 91 이용권(47)씨는 근처 김상옥(40)씨 집에 놀러간 식모 박모양을 데리러 갔다가 김씨와 김씨의 친구 김정문(40)씨 등 3명에게 사소한 시비 끝에 뭇매를 맞고 전치 2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관할 파출소도 아닌 광화문 파출소에 가서 평소에 잘 알던 이호준 순경을 불러 오히려 매맞은 이씨를 파출소로 연행, 18시간이나 감금시켜 놓았는데 이 순경은 지난 2일 이씨의 처 윤상례(40) 여인을 불러 『당신 남편을 풀어 주겠으니 5만원을 마련해 오라』고 한 뒤 윤 여인으로부터 4만원을 받아 이 순경이 2만원, 김상옥 김정문씨가 각각 1만원씩을 이씨가 보는 앞에서 나눴다.
▲유병관 종로서장의 말= 이 순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파면시키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