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66·사진)씨의 혼외아들 양육비 등 청구소송은 일단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됐다. 16일 춘천지법 가사1단독 권순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씨의 혼외아들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게 다툼의 쟁점이 주로 양육비 문제인 만큼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권고했다. 양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29일 오전 10시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양육 환경 조사와 추가 심리를 거친 뒤 판결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이씨와 혼외아들의 생모인 오모(56)씨 등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오씨는 “1987년 이씨와의 사이에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달라며 지난 2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