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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 모색하는 한국 연예|공연질서 확립운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공연단체의 난맥, 공연질서의 문란 등으로 공신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날로 저질화 되고 있는 「쇼·비즈니스」를 자율적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연예단장협회(회장 김석민)는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회원들의 「쇼」공연을 일체 중지시키고 잃어버린 공신력과 무대, 그리고 관중을 되찾기 위한 「공연질서확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공보부에 등록된 악극 업종의 공연단체는 모두 41개. 이들 중 서울시민회관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단체는 7개뿐이고 서울 변두리 공연단체가 1개, 지방순회단체가 3개, 나머지는 모두 부정기공연단체이며 1년 이상 휴연 중인 단체도 3개나 있다.
이들은 공보부서 발행한 공연단체 등록증과 출연자의 3분의 1 이상의 전속단원을 가져야 일정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쇼·비즈니스」가 오늘과 같이 저속과 불신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민회관을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쇼·스테이지」가 일반극장이다. 그러나 극장은 영화에 우선권을 주고 그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무대를 「쇼·비즈니스」에 제공한다. 따라서 개막을 불과 4, 5일 앞두고 가수와 「코미디언」을 동원, 급조「쇼」가 탄생한다. 극장에는 허위선전 간판이 나붙는다.
연습도 제대로 못한 「쇼」가 무대에 올려진다. 문자 그대로 「쇼」인 것이다. 공연날짜도 겨우 4, 5일. 제작비는 커녕 출연자의 「개런티」도 제대로 못 주게된다. 여기서 피상적인 부작용이 빚어진다.
첫째 허위선전에 의한 공신력의 상실, 둘째 연습부족에 의한 「프로그램」의 저질, 셋째 중간 「브로커」의 등장으로 등록증 대여사건, 넷째 부정기 공연에 따른 전속단원 확보의 불가능, 그리고 출연자들의 성실치 못한 「스테이지·매너」등….
이와 같은 「쇼·비즈니스」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자체정비를 위해 마련된 것이 인명부제와 「스테이지·쿼터」제.
연예단장협회서 공보부에 건의한 인명부제는 공연법 시행령 18조에 명기된 출연자의 자격을 보다 엄격히 확인하고 공연내용·출연계약을 검토하며 연예인이나 단체의 전국적 활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마련하자는 것.
그리고 「스테이지·쿼터」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화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이 극장으로 하여금 최소한도의 공연일정을 「쇼」무대에 제공하도록 하여 종래의 저속한 급조「쇼」를 제거, 창의력 있는 연예활동을 기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증 대여나 불성실한 출연자에 대한 자체정비도 아울러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국위를 손상시키는 해외연예활동이다. 동 협회는 해외공연단체는 그 대표자의 자격과 단체의 성격, 운영 면을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사진>사진은「쇼」무대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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