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석씨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화성지구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선거전담부 백광현 검사는 30일 상오 대체적인 수사를 매듭짓고 부정개표로 한때 당선됐던 전 공화당후보 권오석(44)씨와 화성군청 행정계장 권오은(36)씨 등 개표종사원 7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동 교사, 뇌물공여, 가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민형사지법 수원지원에 구속기소하고 개표종사원 조희형(32)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6·8 국회의원 부정사건 가운데 당선이 선포되었던 공화당 후보자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권오석씨가 첫 「케이스」다.
검찰은 이밖에도 구속 기소된 전 화성군청 행정계장 권오은씨로부터 1천원 내지 3천원씩을 받고 신민당후보 김형일씨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화성군청 직원 이재석씨 등 24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돈을 받았을 뿐 무효표를 만들지 않았다는 정상을 참작,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신민당후보 김형일씨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만든 지문을 밝혀내는 대로 관련 부정 개표종사원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구속기소 ▲권오석(44) ▲권오은(36) ▲박승문(31) ▲홍사권(39) ▲권영백(41) ▲천세준 (34) ▲허성수(49·체송원)
불구속기소 ▲조희형(32) ▲이남선(27) ▲여갑수(26) ▲김영찬(36) ▲김학은(36) ▲공영식 (29)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