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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세무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에서 팔기로 한 시가 2억6천만 원이나 되는 서울 을지로에 자리잡은 감사원 건물과 대지가 낙찰자와 계약까지 맺어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았었으나 세무서가 낙찰자와 부하직원 및 S은행 광화문 지점 직원에 사기 당해 국고수입금 2천만 원을 빼앗긴 부정사건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이종남 검사는 22일 상오 감사원 본관 불하계약의 낙찰자인 부산위생 주식회사 사장 김귀암(예비역 장성) 씨의 계약업무 대행을 했던 김성탁(45) 씨를 사기혐의로 긴급구속하고 김귀암 씨와 S은행 광화문지점 차장 김한선, 을지로 세무서 총무과 관리계장 최서룡 씨를 사기 및 배임혐의로 입건, 구속키로 했다.
국세청장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하면 부산위생 주식회사 사장 김귀암 씨와 김성탁 씨는 감사원 별관을 6천여 만원에 불하를 받고 다시 감사원 본관 불하계약에 응찰, 2억여 원에 불하 받기로 낙찰되자 보증금으로 계약금의 1할인 2천여 만원을 납부, 잔금 납부기일인 지난 12일까지 1억8천여 만원의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계약불이행 때문에 국고에 들어간 보증금 2천만 원을 빼내기 위해 『잔액 1억8천만 원을 거래은행인 S은행 광화문지점에 예금하겠으니 보증금도 함께 넣자』고 속여 국고수표로 바꾸어 S은행 광화문지점에 예치된 2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은 을지로 세무서에서 정부 수입금인 2천만 원을 김귀암 씨의 이름으로 S은행 광화문지점에 예치한 것은 낙찰자인 김귀암 씨와 공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을지로 세무서 최서룡 관리계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의 추궁을 받은 김귀암 씨는 『모든 일을 김성탁 씨에게 시켰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김성탁 씨는 『김 사장의 지시대로 했으며 세무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잔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S은행 광화문지점에서 빼냈다』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사기사건에 관련, 신영현 을지로 세무서장과 최 관리계장을 직무해제, 대기발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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