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송전에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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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제한송전은 그 무계획성이 드러나 단전 또는 제한송전 대상자인 산업계로부터 비난이 높다.
더욱이 제한송전에 있어서는 ①산업선·가정선·전용선 등의 배선이 구분이 없어 ②주변에 단전대상 공장이 있을 경우 가정선 기타 일반동력선까지 단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③군용·치안·종합병원 주위의 공장들은 제한 또는 단전 대상업체라도 제한송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한다. 또한 단전 대상업체에 있어서는 ④배선에 의한 단전계획이 없이 기업체별로 전력소모량만을 중심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제한송전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한전이 일방적으로 제한송전 또는 단전을 하는 가 하면 ⑤동일배선의 여타 중소공장들까지 의외의 피해를 빚어내는 등 온갖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한다.
이와 같은 제한송전 조치에 대하여 산업계는 한전 처사를 크게 비난하고 『일방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의 요구를 고려 중』이라고까지 반발, 보다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제한송전을 바라고 있다.
21일 서울 주변의 공장지대인 영등포 일대의 경우, 이와 같은 송전상의 혼란으로 단전대상이 아닌 일반 동력선이 제한송전의 기준을 어기고 아무런 사전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단전 또는 제한 송전되어 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고로를 사용하는 공장들의 피해가 그 규모에 따라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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