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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 지서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성=김석성·노영민기자】보성지구 부정선거 특별수사반(반장 대검 김선 검사)은 17일 상오 벌교 지서장 최상영(43) 경위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6·8 선거에서 처음으로 경찰책임자가 부정선거에 관련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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