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화성」뒤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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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설>
개표부정으로 말썽 난 경기도 화성 선거의 뒤처리는 (1)당선무효소송 (2)당선결정착오 시정 (3)재선거 문제 등이 제기되어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
2백2표 차로 당선된 권오석씨는 지난 12일 당선인 사퇴 서를 국회에 냈지만 국회사무처는 의원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원직 사퇴서」를 받을 수 없다고 접수를 거부했고 차점자인 김형일씨는 같은 날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3일에는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선거법상의 「당선결정 착오시정」규정을 적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착오시정으로 간단히 당선 인을 다시 결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권씨가 국회에 사퇴 서를 낸 것은 국회의원 등록을 하기 이전에 한 행위이므로 사퇴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만일 권씨가 화성지역구 선관위에 직접 출두, 당선인 사퇴 서를 제출한다면 국회의원 선거법 제 1백30조(지역구의 재선거)에 의해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권씨는 현재 구속중이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법 제1백28조(당선결정의 착오시정)에 의한 당선인의 재결정 문제에 관해서 선관위의 당국자들은 『이 규정은 개표상의 계수 착오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자체조사에서 무효 표로 간주된 것 중 김씨 표가 많이 나타나서 최고득표가 되는 경우에는 당선 인을 결정했던 10일 후인 오는 20일까지 당선결정 착오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에서 착오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국선 법 제1백29조 항(당선인의 재결정)에 의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김씨가 최고득점으로 새로 당선 인이 되지만 개표부정으로 선거무효의 판결이 날 때에는 제1백30조(지역구의 재선거) 규정에 따라 이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게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1)선관위의 당선인 착오시정 (2)대법원의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판결 (3)당선인 사퇴에 따른 재선거의 순위로 처리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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