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은행 추심업체서 뒷돈 받은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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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HK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신용정보회사(추심업체) 등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에서 HK저축은행 관련 내용을 고발·통보함에 따라 관련 자료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임직원들 본인이나 주변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돈 거래가 수백만~수천만원 단위로 발견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앞서 검찰에 넘긴 조사 자료에서 HK저축은행이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 업체에 지급한 추심 수수료 가운데 일부가 다시 임직원 명의로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일부 임직원이 특정 업체들에서 대가성 뒷돈을 받고 추심 업무 등을 몰아준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돈을 갚지 못하는 체납자들에게 이자나 원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한다. 은행이 통상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채권 회수 금액의 20~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HK저축은행은 업계 관행보다 높은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 초과 지급분이 추심업체의 로비자금 성격으로 일부 임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은행 고위 경영진까지 상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계좌 분석 결과, 은행 내부 관계자 사이에 일부 자금 이동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HK저축은행은 업계 2위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금감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거래나 자금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나머지 저축은행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HK저축은행과 신용정보회사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HK저축은행과 계약한 신용정보회사들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들인지 여부도 검토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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