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씨 보석|자택으로 주거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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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박두환 판사는 27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대중당 당수 서민호씨에 대해 보증금 5만원으로 보석을 허가, 서씨는 이날 하오 2시반 서울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재판부는 주거를 그의 자택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57에 제한했다.
서씨는 6·8선거에 전남 고흥 지구에서 대중당 입후보자로 출마중 지난 8일에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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